
민주당에선 대유신소재가 적자를 내고 있던 2010년 5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 150억원어치를 발행해 창업상호저축은행(현 스마트저축은행)을 200억원에 사들이는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저축은행법은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박 회장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박 회장과 부인 한유진(박근혜 후보 조카)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문 후보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년 부산저축은행과 59억원의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건 2003년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 등이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구명 로비를 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또 안철수연구소 창립 초창기 때부터 안 후보와 가깝게 지낸 이 전 대표는 1999년 이 연구소가 BW를 발행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을 때 파견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헐값 발행 과정을 증언할 수 있다고 본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따진다는 명분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및 이마트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