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협상에서 사퇴한 박명기 당시 서울교대 교수에게 교육감에 당선된 뒤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박 전 교수도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곽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 형 확정과 함께 서울시교육감 직을 잃었다.
지난해 8월 구속수감된 뒤 12월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풀려났던 곽 교육감은 형 확정으로 남은 잔여 형기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또 유죄 확정판결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5억2000만원도 반환할 처지에 놓였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수사에 착수한 뒤 13개월 만에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사건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곽 교육감의 직(職·자리)로 공석이 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검찰은 곽 교육감의 수감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에 재판결과 통지부를 보내면, 대검 공판송무부는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형 집행을 촉탁한다. 공판부는 곽 교육감에게 출석을 통보해 신병을 확보한 뒤 교도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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