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저지른 대기업 총수는 금융업 할 수 없게
개정안은 또 회사가 설립인가를 받을 때뿐 아니라 회사 규모별로 1~2년 간격으로 주기적인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본가 스스로 절제와 자율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국회가 법률로써 강제하려고 한다” 고 말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이미 처벌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인에 대해선 불소급 원칙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도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업인의 경제범죄 형벌 강화(1호), 일감 몰아주기 금지(2호), 신규 순환출자 금지(3호)에 이어 4호 법안을 마련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모임은 11일 금산분리 강화에 관한 5호 법안을 끝으로 경제민주화 법안 시리즈를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