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5%인 54종 관세율
청와대는 자료를 통해 “이 결정으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개도국에 우리 환경상품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상품의 최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35%)·멕시코(15%)·말레이시아(21.3%)·태국(20%)·인도네시아(10%)·브루나이(20%) 등의 관세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인하 대상 품목은 태양열 히터, 태양전지, 풍력 터빈, 폐기물 처리장비, 환경(소음·수질·대기) 측정기기 같은 상품이며 한국의 경우는 태양전지, 소음·배기·수질·탄화수소·중금속 측정기기 등 9개 제품이 인하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정상들은 ▶2015년 말까지 새로운 보호무역조치를 도입하지 않고 ▶녹생성장을 이유로 보호주의를 도입하지 않으며 ▶민관 파트너십(PPP) 형식으로 역내 인프라를 개발토록 장려하고 ▶APEC 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최근의 곡물파동과 관련, ‘식량 수출 제한이 식량 가격 변동을 야기한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지적하면서 식량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2차 정상회의 토론에서 “최근 곡물가격 상승이 개도국에 유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APEC 차원에서 식량 수출 제한을 금지하 는 등의 조치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