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수영장 관리자, 행사 주최자
“함께 14억원 배상하라” 판결
법원은 백군의 사고에 대해 행사를 주최한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아이들을 인솔한 초등학교, 수영장 관리책임자와 야영프로그램 진행 회사 등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부장 최승욱)는 백군과 백군의 부모가 한국스카우트연맹 등을 상대로 낸 2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1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영장 관리인과 야영행사 진행 업체는 백군이 성인용 풀에 들어가지 못하게 살폈어야 하며 한국스카우트연맹도 콘도 측에 사고 예방조치를 촉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행한 초등학교 교사 2명은 학생들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백군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았고 성인용 풀에 들어갔다가 제지당하고도 재차 들어간 점을 고려해 원고의 과실은 30%”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정한 손해배상액 14억원에는 백군이 사고로 인해 향후 벌어들일 수 없게 된 예상 수입과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정원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