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5일 음란 전단지를 모텔 입구에 붙인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1일 오후 9시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부산시 사상구 서부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모텔 입구에 ‘오빠 나 시간 많아요’라는 글귀와 함께 여성의 나체 사진과 연락처가 적힌 명함형 전단지를 돌린 혐의다.
현행법은 음란 전단지 배포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보통 불구속 입건돼 벌금형에 그쳤다. 김씨의 구속은 음란물을 근절해야 한다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장애인 등 준강간)으로 올해 말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부산=위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