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이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 등 20대 남성 2명과 술자리를 하고 성폭행을 당한 뒤 일주일 만에 숨졌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부검 1차 소견에서 여대생 사인이 ‘불명’으로 나와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3일 경찰에 구속된 고모(27)씨와 후배 신모(23)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쯤 고씨가 일하는 수원의 한 가게 인근 술집에서 여대생 A씨(21)와 술자리를 가졌다. 대학 2학년생인 A씨는 고씨가 근무 중인 가게에서 7월 12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고씨 등 2명은 이 술자리에서 소주 6병과 생맥주 2000cc를 A씨와 나눠 마셨다. 고씨 등은 오전 4시35분쯤 A씨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뒤 오전 7시쯤 A씨만 홀로 남겨두고 모텔을 나왔다.
이후 고씨는 A씨를 찾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이날 오후 2시40분쯤 모텔을 다시 찾았다. 그러나 A씨는 의식이 없이 누워 있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일주일 만인 4일 숨졌다. A씨 부모는 “몸무게 45㎏에 불과한 딸은 소주 한 잔 이상 마시지 못한다”며 타살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4∼5일 뒤 국과수의 정밀부검결과가 나오면 사망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