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이전 보류에 반발
김 지사를 고소했던 비대위
투표 기준 92만 명 채우기 나서
중앙일보 4월 17일자 18면
중앙일보 5월 16일자 24면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에 들어설 신청사는 당초 10~20층, 연면적 9만6000여㎡ 규모로 내년 말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칠 예정이었다. 2014년 착공해 2016년 완공한다는 일정이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수 급감으로 38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이전사업을 보류시켰다.
5일 경기도청광교신도시이전추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연말까지 김 지사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92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재기 비대위원장은 “광교신도시 사기분양 등의 혐의로 입주민들로부터 피소된 김 지사는 도지사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7월 26일과 지난달 29일 김 지사를 사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비대위는 지난 1일 경기도청 앞 집회에서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데 이어 현재 각 아파트 단지별로 서명을 받고 있다. 앞으로 수원지역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협의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 지사를 주민소환투표에 회부하려면 경기도 총 유권자 920여만 명의 1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 지사의 주민소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간 제주도·하남·과천 등에서 벌어진 주민소환 은 투표율 저조 등으로 실패했다. 2009년 8월 26일 진행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10%대에 불과해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2007년 12월의 김황식 하남시장(화장장 유치 관련)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투표율 31.1%로, 지난해 11월의 여인국 과천시장(보금자리주택 건설 관련)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도 투표율 17.8%로 각각 무산됐다.
◆주민소환=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 2007년 5월 도입됐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경우 해당 지자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개표 없이 자동 부결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