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 집중 단속 중앙일보 2012.08.30 00:20 종합 23면 지면보기 서울시는 다음 달 3~14일 장애인복지관·대형 할인마트·백화점 등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주차장법에 따라 차량이 견인될 수 있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주차 차량 가운데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표지를 붙였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다. 0 0 공유하기 댓글 AD 관련 키워드 전용구역 브리핑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 장애인 전용주차 AD Innovation Lab 오늘의 SK 만든 결정적 순간들 Posted by SK Branded Content 청년떡집 황금떡 새해에도 10년 더 건강하게! 혜택이 넘치는 지금이 기회! Hello Photo KODEX로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