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졸업생만 의사국가시험 응시
이 조항은 공포 후 5년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른바 서남의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자연스럽게 부실 의대는 자연 도태 및 퇴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잇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관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법 개정이 단행됐다.
오는 8월부터는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이를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이 감경된다.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 달 시행되면서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는 의사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면허자는 면허를 신고해야 하는데 보수교육 평점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한 기한 안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시엔 면허 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으로 주의가 당부된다.
다만 전공의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대, 간호대 대학원 재학생 및 신규 면허 발급자 그리고 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사람은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또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과 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정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