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오인서)는 영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점 업주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지구대장 최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청담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5월∼2009년 2월 관내에 있는 한 와인바 업주 정모씨로부터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달 12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다른 직무상 비위로 2009년 1월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도 최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강남 경찰, 술집서 매달 120만원씩 상납 받다…
온라인 중앙일보
2012.07.24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