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한국서 쫓겨난 중국동포 신분 세탁해 재입국 130명 적발
브로커에게 400만~500만원 주면 이름·나이 등 호적 쉽게 바꿔
한국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러 추방당하고도 신분을 세탁해 재입국한 조선족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흥락)는 지난 4~6월 법무부 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와 공조수사한 결과 신분세탁자 130명을 적발해 이 중 이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입건, 4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한국에서 직장동료와 다투다 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살인미수) 박모(65)씨를 비롯해 히로뽕 밀수입, 강간미수 등 강력범죄자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130명 중 114명은 2007년 1~9월 사이 한국에 입국해 귀화까지 마친 조선족 9만4000명에 대한 ‘안면인식시스템’ 조사에서 적발했으며 나머지 16명은 2003~2011년 강력범죄로 강제퇴거된 중국인 800여 명에 대한 재입국 점검에서 추가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39만 명(2012년 5월)에 이르는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조사를 확대할 경우 신분세탁사범이 1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 전력으로 강제 추방된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같은 신분세탁이 가능했던 배경은 뭘까.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꿔 새로운 호적을 만드는 방식으로 관계당국의 단속을 피했다.
중국이 아직 호적관리가 전산화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브로커에게 400만~500만원을 주고 우리나라 주민등록부에 해당하는 ‘호구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재입국한 뒤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F5)을 취득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외국인 지문확인제도가 2003년 12월 폐지된 점도 이들의 신분세탁을 용이하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중국동포 오원춘(우위안춘) 사건 등 외국인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국적자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원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