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월 불법대출 영장 기각
경찰 “그때 구속했었다면 … ”
화이트칼라 범죄 구속 잣대 논란
구속을 피한 이씨는 한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하루 전날인 5일 고객 300여 명이 입금한 돈 166억원을 빼낸 뒤 행방불명됐다. 이씨의 범행에 가담해 함께 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된 이 은행의 여신팀장 이모(45)씨는 현재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예금주의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꾸미고 은행 전산망에 입금 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수법으로 2월부터 5월까지 모두 410명의 예금에서 181억9000만여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까지 연루된 이씨 사건은 충분히 구속이 가능했던 사안이다”며 “그때 구속수사를 했었다면 이씨가 고객이 맡겨 놓은 166억원을 들고 도망을 가는 어이없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부지법 관계자는 “시간이 좀 지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기각사유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이트칼라 범죄 피의자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의 시각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다.
명지대 이종훈(법학)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사회 전체가 황금만능주의로 치우칠 가능성 때문에 화이트칼라 범죄를 더 엄단한다”면서 “(화이트칼라에 대한 잇따른 영장 기각이) 전관예우와도 관련이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영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