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53)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가 다른 사람의 취재 내용과 아이디어를 일부 베꼈다고 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전 의원이 책 표절 의혹에 대한 기사를 실은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의 자료 중 잘못된 내용이 이 책에 그대로 인용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전씨가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인터뷰 기사와 칼럼 중 전씨가 책을 저술하면서 유씨의 취재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전씨는 자신의 책 『일본은 없다』가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유씨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의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4년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조현숙 기자
전여옥 '일본은 없다' 무단 인용 맞다, 법원 확정
중앙일보
2012.05.1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