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찰·증거인멸 관여 여부 추궁
검찰은 또 지원관실 관계자들의 자택 등에서 대거 입수한 ‘박 차관 보고’라고 적힌 사찰 보고서를 근거로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과정에 모두 깊이 관여한 것 아니냐”고 박 전 차관을 추궁했다.
하지만 박 전 차관은 “지원관실이 설립됐을 때 나는 공직에서 물러난 야인(野人) 상태였다”며 “불법사찰이나 증거인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을 몇 차례 더 소환조사한 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박 전 차관을 상대로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관련 보고서들이 청와대 비선 라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정길·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에게 전달됐는지도 캐물었다.
검찰은 본지의 이른바 ‘충성문건’ 보도 이후 수사범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날 특수부와 형사부에서 5명의 검사를 파견받았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은 검사 14명 규모로 대폭 확대 개편됐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파이시티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시중(75·구속)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 전 차관을 18일 구속기소하면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박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