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 강승준)는 6일 정수장학회의 모태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씨의 유족이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부산일보 주식 20만 주의 처분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장학회는 김씨 유족이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부산일보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17부(부장 염원섭)는 지난달 24일 5·16 쿠데타 직후 강압에 의해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주식을 넘겼다며 김씨 유족이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