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인감 찍혔어도 보증 의사 확인 없인 무효” 중앙일보 2012.02.27 00:58 종합 20면 지면보기 서울고법 민사30부는 H금융사가 “대출금 8억원을 갚으라”며 연대보증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직접 약정서에 인감 도장을 찍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금융기관이 보증 책임을 물으려면 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보증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0 0 공유하기 댓글 AD 관련 키워드 브리핑 인감 보증 의사 연대보증인 조모씨 보증 책임 AD Innovation Lab 해운대 야경 바꾸려 트럼프를 만난 남자 Posted by DSD삼호 살고 있는 집, 살아갈 집 Posted by GS건설 오늘의 SK 만든 결정적 순간들 Posted by SK Branded Content 연세 글로벌 MBA 9월 모집 우리 WON 오픈뱅킹 종목, 타이밍!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긴급 걷기 지원금 신청하기 10년 더 건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