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라도 자수하면 면죄
선거법 바뀐 뒤 사흘 만에
캠프 조직책 선관위 신고
이씨는 “당시 A씨가 ‘한나라당이 죽을 쓰는 상황에서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승리다. 공천까지 두어달 동안 2억~3억만 쓰면 된다. 계산 끝났다.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통 작게 굴지 말고 팍팍 써서 사람을 모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민주통합당 공천신청을 하지 못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돈선거의 공범’이다. 공범인 그가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할 수 있었던 건 최근 들어 바뀐 선거법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17일 ▶돈 전달자(공범)도 자수하면 죄를 면해줄 뿐 아니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은 5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한도를 크게 늘렸다. 이씨는 발표 사흘 뒤 이 기준에 따라 첫 신고자로 나선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그는 면죄 혜택과 거액의 포상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이 ‘공범 자수자 특례+5억 포상금’의 첫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A씨는 현재 불법 선거운동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혐의 사실이 입증되면 신고자인 이씨에겐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