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로 하락 땐 영업정지 가능성
그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이 0% 아래로 떨어지면 영업정지가 될 수도 있다. 손보업계는 그린손보가 주식투자, 선수환급금(RG) 보험, 실손의료비 보험 등에서 큰 손실을 본 데다 영업력이 약해 이 비율은 계속 하락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 이영두 회장 등 임직원 8명은 최근 보유 주식의 시세조종으로 운용 수익을 늘려 지급여력비율 하락을 감추다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회사 측은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린손보 관계자는 “지난달 흑자로 돌아섰고, 다음 달까지 증자와 사옥 매각을 마치면 지급여력비율을 120%로 맞출 수 있다. 경영권 매각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도 “그린손보가 영업정지될 확률은 아직 낮고 영업정지된다고 해도 계약자 피해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업계에선 이 회장이 회사를 팔 경우 수백억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관측하고 있다.
계약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계약이전제도와 예금자보호제도 등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돼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파산 또는 매각될 경우 보유계약은 모두 다른 국내 회사로 이전된다.
2001년 영업정지된 현대생명은 대한생명으로, 2003년 파산한 리젠트화재는 삼성화재 등으로 계약이 이전됐다. 계약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지만 국내에서 적용된 적은 없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불안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고객만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