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토지매입안 부결
그러나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보금자리주택(3.3㎡당 1280만원) 수준으로 분양하면 40억원대 적자가 나고,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계획을 반대했다. 토지매입 안건이 부결되면 시가 확보한 사업권도 무용지물이 된다. <본지 11월 23일자 18면>
또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도시개발공사는 위례신도시 사업은 물론 4526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대장동 도시개발,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수정·중원구 주택 재개발, 메디바이오밸리 조성사업 등을 맡을 예정이었다. 자본금 50억원, 직원 15명 규모다.
성남=유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