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차량 소유자·피보험자 달라도 계약 유효” 중앙일보 2011.11.14 01:09 종합 25면 지면보기 대법원2부는 A자동차보험사가 보험 사기 전력이 있는 동생 대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김모(31)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고지 대상이 아니었고 보험료도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0 0 공유하기 댓글 AD 관련 키워드 피보험자 브리핑 차량 소유자 계약 유효 피보험자 달라 AD Innovation Lab 해운대 야경 바꾸려 트럼프를 만난 남자 Posted by DSD삼호 살고 있는 집, 살아갈 집 Posted by GS건설 오늘의 SK 만든 결정적 순간들 Posted by SK Branded Content 연세 글로벌 MBA 9월 모집 우리 WON 오픈뱅킹 종목, 타이밍!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긴급 걷기 지원금 신청하기 10년 더 건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