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드레일 뒤틀림에도 승인”
경찰, 10여명 참고인 조사
교통공사의 진정서에 따르면 감리단은 궤도운송법 등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낙하 방지 시설, 완화 곡선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지적·보완하지 않았다.
또 6m 간격으로 설계된 가드레일이 곡선구간에서 2∼3m 크기로 이어 설치되는 바람에 뒤틀림 현상이 나타났는데도 공기가 부족하다며 검측 승인 과정에서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측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번갈아 불러 조사했으며,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정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