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근무 뒤 일부 검사 임용
법무부가 검찰 연구원제 도입에 나선 것은 지난 22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법원 로클럭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데 대응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클럭제도는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이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라면 검찰청에도 검찰 업무를 돕는 로클럭을 똑같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가 이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연구원 정원과 근무 기간은 법원과 비슷한 200명 수준에 2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중 일부를 검사로 임용한다.
임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