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동중계 협상 성실히 진행 명령 어겨” … SBS, 과징금 내면 10억 적자
방통위는 이날 SBS가 공동협상 결렬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동시에 가격을 제시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SBS는 KBS와 MBC보다 하루 늦게 가격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협상을 종료하기 전인 4월 30일 이전에 광고주를 대상으로 월드컵 광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도 확인했다. 방통위는 또 SBS가 한국·북한 경기 등의 단독 중계를 고수하는 바람에 ‘보편적 시청권’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방송법에 규정된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스포츠 경기는 모든 국민들이 고르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방통위는 과징금 액수와 관련해선 월드컵 중계권료 842억원(700만 달러)의 5%인 39억4000만원을 일단 최고액으로 산정했다. 그 뒤 50% 감경 사유를 적용해 19억7000만원의 과징금 액수를 정했다. 최재유 이용자보호국장은 “보편적 시청권 제재와 관련한 첫 번째 위반 사례인 데다 통신 분야에서도 첫 위반은 감면해주는 점을 참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정에 앞서 SBS는 22일 지상파 방송사에 ‘국민관심 행사 중계권’의 강제 판매를 규정한 현행 방송법령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