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종합검사 추진 … 대주주 자격 1~2년마다 심사
금융위·금감원, 건전성 종합대책 이달 말 발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 통상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종합검사를 대형사에 한해 1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9개 저축은행(계열사 포함 27곳)이 유력하다. 또 대형 저축은행은 1년마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2년마다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이를 통해 한도 초과 대출 등 불법 행위를 하거나 자격 요건에 못 미친 대주주에겐 의결권 행사를 정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저축은행을 새로 세우거나 대주주가 변경될 때만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대출과 자본 건전성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현행 5% 이상)을 은행 수준인 8%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PF 대출 비율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도 빨라진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PF 대출을 추가로 매입할 것을 요청했다. 캠코는 지난해 금융회사가 보유한 PF 대출을 2조9000억원어치 인수했고 이 가운데 저축은행 PF가 1조7000억원에 달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