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4/08/5dd18e23-7c55-4e0c-b8f8-b24b09f2dfcd.jpg)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중앙포토]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관내 한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지난달 31일 오전 동료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진단검사를 받았다.
코로나19 관련 경찰 방역지침에 따라 검사를 받은 이후부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하지만 A 경위는 검사를 마치자마자 같은 지구대 동료 경찰관 및 지인들과 용인시 소재 골프장으로 향했다.
골프를 마친 A 경위는 이날 오후 7시께까지 수원시 한 음식점에서 다른 관서 소속 경찰관 1명, 지인 2명 등 3명과 식사를 했다. A 경위는 이날 오후 6시 55분께 방역당국으로부터 2주간(3월31일~4월13일)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 경위는 검사 이튿날인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 경위와 모임을 가진 경찰관과 지인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A 경위에 대한 징계와 형사 처벌을 검토 중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