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조기 확보 위한 카드로 거론
AZ 측 위탁발주 중단 땐 득보다 실
코백스도 못 받을 수 있어 논란
질병관리청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방안을 재차 확인했다. 지난달 말 “지금으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던 질병청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장 검토하거나 추진한다는 게 아니다”면서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니 긴박한 상황이 되면 수출제한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AZ 백신 수출을 중단한 인도는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인도는 AZ사에서 기술이전을 받아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며 “한국은 단순 위탁생산이라서 맘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술이전을 받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수출 중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AZ 백신 수출을 중단하면 불리한 조치가 줄줄이 이어진다. 우선 AZ가 더 이상 SK에 추가 물량을 발주하지 않게 된다. 코백스 퍼실리티(국제 백신 공급 협의체)도 SK 공장에 백신 생산을 맡기지 않는다. 코백스에서 들여오기로 예정된 백신 973만 명분을 받지 못한다. 만약 한국이 AZ 백신을 맘대로 생산하면 국제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정기석(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그동안 정부가 국제사회의 포용을 강조해 왔는데, 수출을 중단하면 국제사회에서 평판을 잃고 소탐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훈 가천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백신을 수출하지만 mRNA 백신 등 전량 수입하는 것도 있다. 수출을 제한하면 수입 백신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이에스더·이태윤 기자 sssh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