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질의를 하고 있다.뉴스1
박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TBS의 시사보도와 관련해)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효성 위원장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다”며 “TBS는 협박 중단하라”고 적었다.
TBS는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배부한 방송허가증까지 공개하며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TBS에 금지하고 있는 것은 상업광고방송 뿐이다. 보도를 금지한 방송사의 경우에는 보도금지라는 문구를 방송허가증에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TBS의 시사 프로그램 운영이 방송법 위반’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위원장은 ‘실정법으로는 위반이지만 관행으로 행해온 것 같다.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실정법 위반 맞고 관행으로 시사·보도 해왔다’는 게 허가기관 장의 답”이라고 재반박했다.

사진 SNS 캡처
TBS는 1990년부터 줄곧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정법 위반’이라는 박 의원의 주장에 TBS 측은 “박대출 의원은 TBS가 방송법 69조의 ‘전문편성 사업자’에 해당돼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송법 2조 및 69조에 명시된 ‘전문편성방송사업자’의 개념은 2000년 3월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케이블 PP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으로 지상파 라디오 사업자인 TBS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TBS는 “박대출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심각한 유감을 전한다”며 “해당 게시글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청”했다. 또한 사실이 아닌 박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언론사에는 추후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