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전경. 심석용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인천 중구 소재 한 모텔에서 포메라니안종 반려견을 집어든 뒤 벽에 수차례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다.
A씨는 그의 아내가 반려견에게 손가락을 물려 피를 흘리고, 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도 물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잔인한 폭력을 행사해 (반려견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