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광주 동구 서석동 한 대학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횡단보도를 주행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2인 이상이 탑승하는 것은 불법이다. [뉴시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4/02/1246f6a5-205c-49e8-883a-8e17743ab665.jpg)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광주 동구 서석동 한 대학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횡단보도를 주행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2인 이상이 탑승하는 것은 불법이다. [뉴시스]
무면허·음주운전에…사고 8배 급증
국회 공회전 'PM법' 입법 공백 논란
길거리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된데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한 트위터 이용자는 보도와 도로에 쓰러진 전동킥보드 사진과 함께 “여기도 저기도 나뒹굴고 버려지고, 이러다 곳곳이 전동킥보드 난장(亂場)이 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음주운전 사례도 있다. 지난해 6월 대전 중구 부사오거리 교차로에선 혈중알코올농도 0.235%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40대가 적발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5월까지 규제공백…1·2월 사고 전년비 71%↑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기술발달과 이동수단 다양화로 PM 이용자 자체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의 ‘입법 공백’이 사고나 불편을 늘리는 데 주된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당초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해 자전거 전용(혹은 겸용)도로로 다니게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만 16세 이상이던 이용 연령 제한이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 소지 의무가 없어지는 등 규제가 완화되는 부작용이 벌어졌다. 의무였던 헬멧 착용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어졌다.
논란이 일자 국회는 부랴부랴 법을 다시 고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9일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는 오는 5월 13일까지 4개월간 규제 공백이 생겼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경찰과 지자체는 조례를 신설 등을 통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그 사이 PM 사고 건수는 늘었다. 올해 1, 2월 발생한 PM 사고는 99건으로 전년 동기(58건)보다 70.7% 늘었다. 양우철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PM에 대한 규제 공백이 생긴 가운데 아직까지 PM의 주·정차 관련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이 없어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라고 말했다.
“PM, 자전거·차와 달라…PM법 통과돼야”

전동킥보드민원건수.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김슬기 서울시 미래교통전략팀장은 “PM은 차량이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 보도 위에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많다”며 “세금으로 PM과 관련된 특정 기업의 사업을 유리하게 해주는 게 타당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PM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대전·부산·광주광역시=김방현·이은지·진창일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