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C 결정에 거부권을 갖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 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근 LG측 승리로 최종 결론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으로, ITC의 영업비밀 침해 결정에 거부권 행사를 앞둔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美 ITC, "SK가 LG의 특허 침해 안 해"
ITC의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판정에는 공식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다. 배터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 쓰이는 각각의 기술적 가치는 법률상 ‘특허’ 또는 ‘영업비밀’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SK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다. SK는 일단 ITC의 이번 결정을 “특허 사건에서 승기를 잡았다”며 반겼다. 반면 LG는 "영업비밀 침해와 전혀 별개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바이든 美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촉각

전기차 충전 모습. 연합뉴스
SK는 이번 특허 사건 예비 승소 결정 내용을 백악관에 적극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판정과는 별개 사건이지만 “LG가 경쟁사 견제를 위해 발목잡기 식의 과도한 소송을 한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계산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SK는 1980년대 중반부터 배터리 기술을 축적해왔다"며 "화재 안전성, 충전량ㆍ시간 등의 성능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LG, “일부 안 훔쳤다를 놓고 모든 혐의 부인하면 안돼"
한편 이날 ITC 예비결정에 따라 SK이노베이션 주가는 오전 한때 전날 대비 12% 넘게 오르기도 했다. SK는 지난 미 대선 때 바이든 후보 지지 연설을 했던 샐리 예이츠 전 법무부 부장관을 미국 사업 고문으로 최근 영입한 상태다. 예이츠 고문은 “조지아 북동부의 SK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무력화시키는 ITC 판결을 대통령이 거부해야 한다”고 공개 주장하며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