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 1
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모(47) 전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3600여만원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이 라임 펀드 사건 대응 방향을 정하거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라임 사태의 핵심에 관여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라임 펀드에서 촉발된 사회적 비난을 김 전 행정관에게 전가해 양형 가중요소로 삼은 건 과도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靑 전 행정관…김봉현에 3667만원 받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스타모빌리티 법인 카드로 327회에 걸쳐 2700여만원 상당을 사용하고 2019년 6월 김 전 회장과 골프를 친 비용을 김 전 회장이 결제하게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술값으로 나온 650여만원을 김 전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 “국민 신뢰 훼손”…징역 4년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