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통신사 상대 갑질’조사 때
네트워크 차단해 전산자료 숨겨
2017년엔 조사관 현장 진입 막아
공정위, 과태료 3억 부과 등 제재
공정위 조사관들은 애플 담당자에게 조사 개시 공문을 제시하고 전산과 비전산 자료의 보존을 요청하는 서류를 줬다. PC와 e-메일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산 자료를 삭제·변경·훼손·은닉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알렸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애플 사무실의 인트라넷·인터넷 접속이 모두 끊겼다.
공정위 조사관은 “네트워크가 끊긴 원인을 파악해 신속히 복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애플은 공정위가 여드레에 걸쳐 현장조사를 마칠 때까지 네트워크를 복구하지 않았다. 결국 조사관들은 조사 대상 네트워크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이후 공정위는 두 차례에 걸쳐 2016년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애플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2016년 애플코리아의 네트워크 차단과 미복구에 대해선 과태료 3억원을 부과했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대부분 회사가 전산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서버에 저장한 자료 접근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첫 제재”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애플코리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수리비를 할인하고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1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이나 피해구제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안한 뒤 공정위가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공정위가 인정해야 동의의결이 가능하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