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 이어 전자상거래법까지 규제칼날
공정위vs플랫폼 싸움…IT업계 “디지털 경제 역행”
온라인쇼핑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이를 중개하는 네이버·당근마켓·쿠팡·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자와 연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이 개정안 골자다. 지난해부터 비대면 거래가 급증해 피해사례도 늘어난 만큼 플랫폼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개정 취지.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는데 IT업계는 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일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뉴스1
이용자 실명·주소·전화번호 전달? "개인정보 침해"
![당근마켓 캠페인 이미지. [사진 당근마켓]](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3/07/5549cb54-af7c-47a9-a5db-b5a9044cf454.jpg)
당근마켓 캠페인 이미지. [사진 당근마켓]
인기협 등은 이 조항이 "개인에게 분쟁 해소 책임을 떠넘기고,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부추겨 혁신 서비스 생태계를 크게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국내 한 C2C업체 관계자는 "전 세계 어떤 C2C 플랫폼도 판매자 주소 등 세세한 신원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적당한 익명성이 편리한 거래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소나 실명, 전화번호를 제공한다고 분쟁이 원만히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오히려 구매자가 판매자 집을 함부로 찾아가는 등 분쟁이 격화될 소지가 큰데 공정위가 이런 현실적 문제를 제대로 고민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플랫폼이 분쟁 당사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법률적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정미나 코스포 정책실장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상당히 커 이번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계 근거 빈약…일방적·권위적 간담회"
![인기협과 코스포는 7일 공정위가 전상법 개정안에 인용한 소비자원 실태조사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사진 공정위 보도자료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3/07/d707fb4e-d813-43dc-aac1-83d17a3773d2.jpg)
인기협과 코스포는 7일 공정위가 전상법 개정안에 인용한 소비자원 실태조사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사진 공정위 보도자료 캡처]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기협은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온라인 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 6만9452건에 근거해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매달 수백만건 거래가 이뤄지는 주요 9개 플랫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약 20건의 피해구제 신청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롭고 강한 규제를 도입할 논거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간담회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개정안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민감한 조항은 제외한 상태에서 2~3차례 간담회가 진행됐다고 인기협은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쿠팡·배민·직방·야놀자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겠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했을 때도 모수가 부족한 법제연구원 실태조사를 인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플랫폼 이용자 61%가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발표한 이 조사가 1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이었기 때문이다. 이중 48명의 '불공정 거래 경험'을 앞세운 규제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당시에도 IT업계는 "현장조사부터 제대로 하고 규제해달라"고 주장했다.
"인스타 규제할 수 있나"…역차별 논란
![해외 SNS 인스타그램.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3/07/a7ca8901-9e8b-4dc4-885f-1e02f5d57282.jpg)
해외 SNS 인스타그램. [중앙포토]
사실상 온라인 쇼핑 거래가 발생하는 인스타그램 등 해외사업자는 규제하지 못할 것이란 점도 국내 플랫폼업계 우려다. 공정위는 해외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시키겠다고 발표했으나,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다.
이에 국내 한 쇼핑 플랫폼 관계자는 "대통령령 단서조항이 해외사업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될 것"이라며 "역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스타그램(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인스타는 상거래 플랫폼이 아니다"라며 "실제 입법이 된다면 그때 조치를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향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및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14일 이후 국회에 제출된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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