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중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30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었다.
소음 피해 등 민원 잇따라
생활형 숙박시설은 휴가나 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숙박업소다. 2012년에는 공중위생 관리법 개정으로 일반 숙박시설에 포함됐다. 30일 이상 투숙 시 전입신고가 가능해 최근에는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다.
주차장 부족, 복지·교육 시설 문제도
이에 경기도가 관련 법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오는 18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례 규칙 심의와 경기도의회의 검토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공포·시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시설에 대한 더 면밀한 심의가 이뤄져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