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경선 상륙 시도 '흉악범죄'로 간주
경찰법 적용, 사격 언급은 이례적
중국 해경법 시행 '무기 허용' 대응 성격
해상보안관들의 무기사용에는 경찰관직무 집행법 7조가 준용된다. 이 조항에선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외에 ‘흉악범죄’의 현행범이 저항할 경우 등에 한해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 측은 센카쿠열도에 상륙을 시도하는 일련의 행위가 ‘흉악한 범죄’에 해당하며, 선체에 대한 위해사격이 가능한 케이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 경우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일본 해상자위대 항공기가 센카쿠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AFP=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2/26/3a645262-e419-4d65-a427-a3c643d439e7.jpg)
일본 해상자위대 항공기가 센카쿠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는 최근 중국 측이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한 해경법을 시행한 이후 센카쿠 열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연관이 깊다.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센카쿠열도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산케이 신문은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무기사용을 허용한 배경에는 중국이 해경법을 시행하는 등 사태를 격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전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