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 뉴스1
내년부터 건물ㆍ주차장 곳곳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의무 설치 기준을 높이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혁신성장 추진 회의에서 발표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축하는 건물에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현행 주차면적의 0.5%에서 5%로 올린다. 의무설치 대상은 100가구 이상 아파트와 대기업 건물, 대형마트ㆍ백화점 등이다. 기존 건물의 경우 내년부터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턴 민간 건물에도 설치 의무(주차 면적의 2%)를 부과한다. 노외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총 시설 면적의 20% 이하로 제한한 면적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도 확대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건물은 물론 노외주차장은 내년부터 주차 면적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전용 충전시설에 일반 차량을 주차할 경우 단속 범위를 기존 의무설치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시설로 넓혔다. 또 완속 충전 시설에 대해선 충전 시작 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민우 산업부 자동차과장은 “특정 전기차가 장시간 충전시설에 머무르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전문 정비소의 경우 일반 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소차에 대해선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 택시ㆍ화물차 차고지에도 수소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 LPG 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구축할 경우 건축법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