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의원들이 22일 의회에서 신공항 특별법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부산시의회]](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2/24/39f98697-40cf-4f20-837c-ddc668ac1c00.jpg)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22일 의회에서 신공항 특별법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부산시의회]
26일 본회의 의결, 특별법 제정되면
입지 확정, 예타성 면제 근거 마련
2024년 착공, 2029년 말 완공 계획
“공사기간 늘고 예산 더 들것” 우려도
여야가 발의한 내용을 근거로 만들어진 특별법안에는 부산 강서구 천성동 가덕도에 국제공항을 조속히 건설하기 위한 주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첫째 가덕신공항 입지 확정이다. 특별법 1조(목적)에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별도의 입지 선정과정 없이 가덕도에 공항을 짓기로 못 박았다. 이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 건설계획을 검증해 지난해 11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이후 3개월 만이다.
둘째는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다. 특별법 7조에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해 공항 완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6개월 정도 걸리는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상 면제조항(38조5항)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뤄진다. 하지만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중장기 재정 소요와 재원 조달방안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의 적정성은 검증받아야 한다.
셋째는 김해 신공항 폐기에 관한 내용이다. 부칙에 ‘국토부 장관이 가덕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해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의 재론 여지를 봉쇄했다. 앞으로 2016년 6월부터 추진돼온 김해 신공항 건설안이 폐기되고, 현 김해공항 활용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가덕신공항 부울경 단축 로드맵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학계에선 국제공항과 같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을 경제성·안전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입법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는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공사 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