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은 22일(현지시간) 호주 정부와 '뉴스 미디어 협상법'에 대해 합의하고 조만간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2/23/a9de8820-7bdc-48de-95fc-fda069538be5.jpg)
페이스북은 22일(현지시간) 호주 정부와 '뉴스 미디어 협상법'에 대해 합의하고 조만간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뉴스 사용료 강제에 호주서 관련 서비스 중단
저커버그-호주 재무장관, 물밑 협상 끝 타협
수정안에 정부 중재 전 2개월 조정기간 두기로
하지만 지난 주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와 조시 프라이던버그 호주 재무장관의 물밑 협상 끝에 양측이 합의했고, 페이스북이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23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프라이던버그 장관은 이날 합의 사실을 알리며 "페이스북은 다시 호주의 친구가 됐다"고 말했다.
합의를 위해 호주 정부는 ‘뉴스 미디어 협상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수정안에선 정부가 빅테크와 언론사 간 협의에 개입해 중재절차에 들어가기 전 2개월간의 조정 기간을 두기로 했다. 페이스북으로선 협상의 시간을 더 확보한 것이다. 또 정부의 최종 결정 한 달 전엔 관련 내용을 빅테크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수정안에는 또 호주 정부가 빅테크 기업이 기존 언론사와 맺은 상업적 합의를 고려해 이 법안 적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캠벨 브라운 페이스북 글로벌 뉴스 파트너십 담당 부사장은 이날 성명에서 “페이스북에 뉴스가 뜬다고 자동적으로 강제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뉴스 제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호주 정부가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호주의 뉴스 사용료 의무화 추진에 앞서 구글은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 소속 언론사, 호주의 대형 미디어 기업인 ‘세븐 웨스트 미디어’ 등과 잇따라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MS)는 뉴스 사용료 부과를 지지하며 유럽에서 관련 법률안 마련을 위해 언론업계와 협력하기로 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