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북 영덕군에서 이희진 군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영덕군]](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2/23/ddb4a75f-2ed8-4dc3-95ef-973cb9bff337.jpg)
23일 경북 영덕군에서 이희진 군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영덕군]
영덕군 "원전 취소로 3조7000억원 피해"
구체적인 피해 보상 요구안도 내놨다. 우선 원전신청에 따른 특별지원금 문제다. 2014년 영덕군은 천지원전 건설을 신청하는 조건으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원전신청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받았다. 그러다 2018년 정부 정책이 갑자기 '탈원전'으로 바뀌면서, 특별지원금 집행 보류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 이 사이 영덕군은 철도용지 매입. 체육센터 건립 등 지역 발전 사업비로 293억원을 사용한 상태였다. 지방채 등을 발행해 특별지원금을 미리 군비로 당겨 쓰는 방식으로다.
이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원전 해제는 영덕군의 의지가 아닌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다. 380억은 원전 신청에 따른 지원금으로 온전히 영덕군이 사용해야 한다. 영덕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준 380억원을 원전 건설과 상관없이 영덕군이 모두 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이다.
정부 지원금은 사업이 중단되면 반환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2018년 특별지원금 집행 보류 통보 당시 정부에서도, 영덕군이 지역발전 사업 등에 특별지원금 상당 부분을 당겨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회수 보류' 상태로 결정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영덕군 한 간부 공무원은 "2018년엔 지정 철회 같은 공식적인 원전 건설 백지화 움직임이 없었다. 이제 지정 철회가 공식화됐으니…"라고 우려했다.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천지원전 예정구역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과 축산면 일대 320여만㎡의 부지다. 전체 부지 가운데 보상이 이뤄진 곳은 18.5% 정도. 나머지 80% 이상은 미보상 상태다. 지주들은 원전 건설을 믿고 토지 보상을 기다려왔다.
이 군수는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들 지주는 원전이 들어올 것만 믿고 계속 기다려왔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전 예정구역 일대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함께 요청했다. 대안 사업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군수는 "지난 10년간 지속해온 원전 관련 찬반 갈등 속에서 영덕군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군의 이런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윤호 기자
youknow@joogn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