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대한 ‘2021년 장애 학생 교육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된 학사운영지원방안에 따르면 특수학교·급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밀집도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학교는 3분의 1만 등교해야 하지만 예외를 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후속 조치를 내놓으며 “장애 학생에 대한 등교수업 확대 요구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일 시작되는 새학기부터 초등 저학년과 유치원, 특수학교급 학생들은 등교수업이 원칙이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기저질환 학생은 집에서…3단계에도 1:1 교육
전국 초등학교 특수학급에는 374명의 정원외 기간제 교사가 투입된다. 아직 교원 자격은 없지만 대학 특수교육과에 다니고 있는 700여명의 예비 특수교사도 교육 봉사 등의 형태로 유·초·중·고 특수학급에서 기존 교사를 돕는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관계자는 “특수학급이 특수교사 혼자 운영하는 방식이다 보니 교육활동 등 여러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해 대학과 연계해 필요한 특수학교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5개 '행동중재센터' 만들어 가정 통한 지원도
또 학교를 통한 지원 외에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가정과 연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국 5개 권역 거점에 행동중재지원센터를 연내 설립한다. 행동중재 전문가를 양성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적응 행동이 늘어난 장애학생을 돕는다. 이곳에서 학교-가정 연계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5곳 거점이 어떤 지역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