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려 하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왼쪽) 등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외통위, 친노동 논란 협약 3건 의결
실업·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담겨
야당 “여당 단독 처리, 절차적 흠결”
ILO는 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190개 협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8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협약으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아동 노동 금지 등 4개 핵심협약만 비준했다.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은 과거 외교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한국이 ILO 핵심협약과 관련한 국제규범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전문가 패널 소집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제13장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외통위원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반발하는 야당이 집단 퇴장하자 단독으로 비준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정족수가 부족해 한때 전체회의가 중단되는 해프닝을 벌였다. 민주당은 외통위원인 이낙연 대표가 영등포구의회의 민주당 기초의원과의 간담회를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가 긴급 호출을 받고 뒤늦게 참석하면서 안건을 통과했다. 안건을 의결하려면 외통위원 21명의 과반인 11명 이상이 출석하고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출석한 민주당 외통위원은 송영길 위원장을 포함해 9명뿐이었다. 전해철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면서 궐석이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국익이 걸린 사안에서 퇴장한 야당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는데 정작 민주당 외통위원은 한때 정족수에도 미달했다.
외통위는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안 외에 여권법·영사조력법 개정안과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ILO 핵심협약 3건의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은 핵심협약 8건 중 7건을 비준한 국가가 된다. 나머지 한 건인 105호(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는 분단 상황 및 국가보안법과의 충돌 등의 문제로 비준안 처리가 잠정 중단됐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