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업주가 '5인 안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경북 구미시, 1인당 10만원씩 부과
이들은 지난 18일과 17일 두 차례에 나눠 구미지역 한 식당에서 각각 8명, 9명씩 모인 것으로 구미시는 파악했다. 구미는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다. 하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같다. 이들은 구미시 측에 "방역지침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12월 22일 '연말연시 특별방역지침'을 발표하며 24일 0시부터 전국 식당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확대했다.
구미=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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