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의 한 복권방. 연합뉴스
22일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복권 미지급 당첨금은 521억원이었다. 2019년엔 538억원이었고 2018년 501억원, 2017년 474억원, 2016년엔 542억원이었다.
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약 90%가 3개월 이내에 당첨금을 받아 간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발행한 로또 시기별 당첨금 수령 비율에 따르면 1개월 이내에 건수 기준 평균 84%, 금액 기준 평균 88%가 당첨금을 수령했다. 3개월 이내에 수령하는 비율은 건수 기준 평균 90%, 금액 기준 평균 93.8%였다.
미지급 건수로 보면 최근 5년간 로또는 연간 약 600만건, 연금복권의 경우 약 170만∼180여만건에 달했다. 지난해엔 로또와 연금복권을 각각 567만9025건, 123만7139건을 찾아가지 않았다.

2016~2020년 미수령 복권당첨금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시간이 갈수록 수령 비율이 대체로 줄어 11∼12개월 사이 수령 비율은 0.2∼0.3%에 머물렀다.
복권 미수령 당첨금이 줄지 않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복권당첨금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 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1년 법 개정으로 소멸시효가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됐으나 법 개정 전후 미수령 당첨금 규모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 만큼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미수령 당첨금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수령 당첨금이 당초 복권 당첨자의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를 연장해 미수령 건수 및 액수를 줄임으로써 복권 당첨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