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오롱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주가(2만7850원)는 정오를 기점으로 전날보다 29.8% 급등했다. 오전 11시 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소송을 맡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는 허위 자료 제출 의심 건에 대해 ”인보사의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상한가까지 오른 주가는 딱 3시간 뒤 와르르 무너졌다. 이번에도 판결 결과가 원인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며 이번에는 피고(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2년 가까이 코오롱생명과학 실적과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인보사 이슈는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제자리다.
결국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이날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전날보다 2.1% 오른 2만1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주회사인 코오롱 주가(2만2250원) 역시 장중 한때 27% 이상 올랐다가 1.89% 하락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오롱 임직원에 대한 무죄 판결만 보고 상한가에 사들인 개인 투자자는 손실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보사 허가 취소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8539만원어치 판 코오롱생명과학 물량을 개인(8939만원 순매수)이 사들였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