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본부에 위치한 신고리 3·4호기의 모습.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1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인단 73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는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자격이 인정되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관련 법령이나 증거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2019년 2월 140만㎾급인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결정을 내렸다. 신고리 4호기는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본격적인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며 2019년 5월 행정소송을 냈다.
원안위는 미국 규정을 준용해 신고리 4호기가 인구 중심지로부터 4㎞ 넘게 떨어져 있어 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환경과 상황이 다른 미국의 규정을 준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