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2/17/26f7cbf9-b009-4dd8-98cb-672ab4e26897.jpg)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기 만료 이틀 전 열리는 준비기일
준비기일은 변론기일과 달리 피청구인인 임 부장판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통상 양측 대리인만 참석해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던 배보윤 변호사는 “탄핵 소추의 목적이 공무원 직무 배제에 있는 데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헌재가 판단을 내린다면 어떤 실익이 있다고 볼지 논리 구성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변론 참여할 대리인 찾기에 고심
다만 임 부장판사 측은 헌재 심리에 직접 참여할 대리인 구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리인단에는 윤병철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합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의 형사재판 1심 변론을 담당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사건 내용을 가장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임 부장판사와는 초임 법관 시절 부산지역에서 같은 재판부에서 좌우 배석판사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의결서를 송달받고 열흘 뒤 준비기일에 나서야 하는 임 부장판사 쪽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임 부장판사는 답변서 준비 및 함께 변론할 대리인을 찾고 조언을 구하는 중이라고 한다. 탄핵 심판에 힘을 보태겠다고 자원한 155명의 법조인인 중 누가 실제 헌재 변론에 참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수정 lee.sujeong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