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이른바 ‘반전세’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4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2/15/e226652f-897f-4842-bf09-ee2d5bd69822.jpg)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이른바 ‘반전세’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4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적용
보증금 인상분 일부 월세로 전환
서초 35%→50% 송파 26%→44%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임대차법이 전격 시행된 지난해 7월 31일부터 올 1월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7만568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금+월세’ 거래는 2만4909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2.9%를 차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작년 2∼7월)간의 반전세 비율이 28.2%였던 것과 비교하면 4.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전세에는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와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가 포함된다.
이런 현상은 서울 전역에서 나타났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35% 안팎을 기록하던 반전세 비율이 지난해 11월 50.5%로 올라갔고 12월에도 43.2%를 기록했다. 송파구도 지난해 5∼7월 25∼27% 수준이었던 반전세 비율이 8월 45.7%로 뛰었고 11월에는 44.3%를 기록했다.
반전세 임대료도 뛰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이었던 반전세 시세가 올 1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으로 올랐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박석고개(힐스테이트1단지) 59.85㎡ 반전세 시세는 지난해 5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0만원에서 지난달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뛰었다.
함종선 기자 ham.jongs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