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 중앙포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과 배임수재, 강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A씨를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해덕파워웨이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측에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대가로 6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2월 해덕파워웨이에 대한 무자본 인수 의혹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김 대표를 협박해 10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지난해 2월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를 형사고발 등으로 협박해 이전에 받은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도록 강요하고, 지난해 8월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탄원서 9장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전달한 김 대표도 배임증재, 특경법상 횡령,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7월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는 추가 수사를 통해 옵티머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