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태료+영업정지+구상권 청구" 폭탄

지난 1일 서울도서관 외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설 연휴 거리두기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김상선 기자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이 시설에선 직원의 발열 체크,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춤을 추며 2~3층에 있는 테이블을 이동하며 술을 마셨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확진자는 장시간 머물렀고 폐쇄회로TV(CCTV) 확인 결과 일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설 관계자와 이용자 813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양성자는 최초 확진자를 제외한 42명, 음성은 124명이다. 나머지는 검사를 받고 있어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음식점 구상권 감수하겠다” 서약

8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이와 함께 지난 1월 28일자로 일반음식점인데도 춤추는 행위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오는 4월 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린다는 것도 밝혔다. 구상권 청구와 과태료, 영업정지 2개월까지 가중 처벌되는 것이다.
처벌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거나 마스크 미착용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에서 이용 단체 10명 중 4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CCTV 확인, 역학조사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서도 “음식섭취 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헌팅포차 또 긴급점검
서울시는 이와 함께 '포차끝판왕 건대점'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검사 대상자는 지난 1월 22~30일까지 이용자다. 서울시 역학조사 결과 해당 기간 중 24~29일까지 이곳을 이용한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변형영업과 관련해 일반 음식점으로 전환한 헌팅포차 27곳과 감성주점 17곳 등 총 44곳에 대해 긴급점검을 하기로 했다. 음식점 내에서 춤추는 행위가 있는지와, 즉석만남 행위 여부, 전자 출입명부 작성 등이 단속 대상이다.

8월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투석실 침대 간격 1m 이하인 병원도
환자들이 오랜 시간 머물고 직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퍼진 것으로 봤다.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도 1265명을 검사해 9명의 확진자를 확인했다. 최초 확진자 중 1명이 증상이 발현돼 검사를 했고, 작업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이 일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설 명절을 앞두고 100명대 초반을 유지하던 서울에서는 집단감염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188명으로 늘어났다. 누적 확진자는 2만4583명이다. 70대 사망자 1명도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327명(사망률 1.33%)으로 집계됐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nag.co.kr
